[보도자료]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2023.6.15.) (+노조 회계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등 <주요내용>)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 6월 15일부터 40일간···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등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 6월 15일부터 40일간···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등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

1.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향상 1.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향상

○ (필요성)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계에 관한 지식·경험이 없는 자를 임의로 선임가능→객관성·신뢰성의 한계*「노동조합법」§ 25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중략)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선 방향)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고,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의 공표 시기·방법의 구체화 ○ (필요성)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계에 관한 지식·경험이 없는 자를 임의로 선임가능→객관성·신뢰성의 한계*「노동조합법」§ 25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중략)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선 방향)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고,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대의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의 공표 시기·방법의 구체화

○(필요성)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나 시기·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 필요*「노동조합법」 제26조 (운영상황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별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선방향)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3.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 (필요성)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별 결산결과·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나 시기·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 필요*「노동조합법」 제26조 (운영상황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별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선방향)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3.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필요성) 조합원의 정보접근성 강화, 미가입 노동자의 노조선택권·단결권 보장○(개선방향) “매년 4월 30일까지”(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는 경우 노조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 ○(필요성) 조합원의 정보접근성 강화, 미가입 노동자의 노조선택권·단결권 보장○(개선방향) “매년 4월 30일까지”(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는 경우 노조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

필요성.

○노동조합비는 노조의 투명성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타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기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 투명성 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 필요 개선 방향 ○노동조합비는 노조의 투명성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타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기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 투명성 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 필요 개선 방향

○(공시 대상)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노동 조합 또는 산하 조직의 경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 공제-소규모 노조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하고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 노동 조합 또는 산하 조직에서 조합비를 배분하는 상급 단체 산하 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 절차)노동 조합이 공시 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 서류 공시(노동 조합의 조직 변경 등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노동부-9월 말까지 노동자는 원천 징수 의무화하는국세청장에게 통보 ○(시행 시기)”23년 결산 서류를 공시한 노동 조합에 대한 “24년 회비 납입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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