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은행 상담후기(소득공제 여부, 거치기간 가능)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애매한 것이 바로”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사실”주거형”이라는 단어는 시행사에서 주택처럼 팔려고 포장했을 뿐 오피스텔은 세금, 대출 등에서 주택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히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인수한 사람들이 은행 상담을 받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번은 은행권 오피스텔 담보 대출 상담을 받으며 알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오피스텔의 담보 대출이 가계 대출?개인 사업자 대출?일단 대출 사용 용도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혹시 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 분양 또는 매수를 했다면”가계 대출”선택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오피스텔은 공부 상의 용도가 상업용에 속하는 때문입니다.그래서 최근 언론에 나온 뜨거운 50년 만기 주택 담보 같은 상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오피스텔의 가계 대출을 선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의 DSR역 차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30년 35년 만기 오피스텔의 가계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단, 은행권 대출의 경우 소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소호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사업자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용어의 차이일 뿐 상품의 유형은 같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3년 만기로 상품을 설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에 비해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짧고 자주 확인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차를 계속하다보면 무난하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 대출 한도는 RTI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대부분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선택 가능한데 가계대출로 보면 거치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다소 헷갈리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은행 상담을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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