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제도

면허정지 등이 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통해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음주, 법규, 배려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 20일 감경, 그 후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50일 감경, 총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면허정지일수가 70이라면 6시간 과정의 법규준수반 수강으로 20일, 8시간 과정의 현장참여반 수강으로 30일 등 총 정지일수 50일을 경감받고 면허정지일수를 2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참가 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음주, 법규, 배려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 1회 수강 제한이 있습니다.그 외 벌점 감경교육은 1년에 1회로 한정되며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합니다.수강은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아래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교육은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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