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그럼 바로 포스팅 해볼게요.

먼저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특정 임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일한 시급과 월급에 따라 지급되는 입금액입니다.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시간당 급여, 일당 급여, 월 급여가 있는데 이 계약을 통해서 확정된 급여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우리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출할 때 기초가 되며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우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우리가 근로자이거나 또는 고용을 하는 사업주라도 통상임금 계산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런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 급여를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통상임금의 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입니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이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등의 기준에 부합해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그럼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통상임금 계산법은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된 모든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예를들어볼까요?1주일 근무시간(40시간 주5일) 기본급(월)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300/209를 나누면 14,354원. 그래서 통상임금 시급은 14,354원이 됩니다.이해되셨나요?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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